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년 사업부도로 공장이 경매처분 되었으며 이때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있음.
- 30년전 2년 정도 근무했던 회사의 주식 250주가 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2005. 11. 29. 이를 압류 처분함.
- 동 주식은 본인도 모르게 2005. 11. 10. 양도된 것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 되어 있음(2005. 12. 12. 작성)
- 관할세무서에 고충민원 신청으로 2007. 5. 18. 압류해제 통지를 받았음.
○ 질의내용
- 상기의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06. 12. 30. 신설)
○ 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ㆍ군수ㆍ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51, 2006.01.16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이 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 징세46101-260, 1997.02.03
【질의】
<사실경위>
1) 1990. 12. 31 : 납기로 된 체납에 대하여 1991. 6. 30 무재산으로 1차 결손처분을 받은 후
2) 1991. 11. 1 :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발견되어 선순위 가처분이 된 상태에서 후순위로 압류처분을 하였음.
3) 1992. 5. 28 : 압류처분된 재산은 고지 1989. 6.에 본 납세의무자가 이미 타인에게 매매하고도 소유권만을 넘겨주지 않아 소송해서 폐소하였음.
4) 1993. 12. 31 : 이 소송은 확정판결되어 승소한 소외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은 본건 압류를 해제하고 2차로 결손처분을 하였고, 승소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농경지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반려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치 못하여 공부상 소유권만을 납세자명의로 유지하여 왔음.
5) 1996. 6. 30 : 이 건 토지가 정부의 토지수용으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공부상 소유자로 된 의무자명의로 공탁을 하자 처분청은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음.
6) 1996. 11. : 소외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압류채권 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음.
<질의요지>
위 경위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본건 고지 전인 1989. 6. 이미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매하여 의무자의 부동산이 아니라 공부상으로만 의무자명의로 되어 있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의무자에 대한 당초 1, 2차 결손취소 사유가 입증되었으므로 1차 결손한 1991. 6. 30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1996. 6. 30 시효소멸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률상 시효소멸 진행시기는 언제부터인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농경지)의 압류는 유효하고 그 압류해제일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2. 체납자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는 것임.
○ 징세46101-592, 2001.09.14
【질의】
○○○가 과점주주로 있는 (주)××에 대하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 ○○○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압류통지하고 기발행된 주식은 인도 요구하였고, 미발행된 주식은 주식을 발행하여 인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주권인도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점유한 후에야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이 회사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없이도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을 채권으로 압류하여 주권미발행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