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세정보 제공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정보 제공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8생산일자 2007.11.09.
AI 요약
요지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같은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노동부에 임금 등을 대신하여 체당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공인노무사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고 있음.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하는 자료에 부가세와 법인세 등의 체납내역 등이 포함되나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 사업주가 연락이 두절되어 사업주로부터 세금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음.

 ○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3에 근거하여 도산한 회사의 부가세와 법인세 등의 체납내역 조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비밀유지】 (2006. 12. 30. 조번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6. 12. 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547, 2006.04.28

  【질의】

  질의인(채권자)의 경우 2004.12.16. 당시 관할세무서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양도세 교부금을 질의인에게 환급하면서 첨부한 서류 사건91가합5013호 피고. 2. △△△지분 이외에 △△△ 개인재산 매매에 대한 양도세를 징수할 목적으로 당시 수령한 교부금 중에서 금2,336,530원을 공제하고 미지급한다 하였으나 그 다음 관할시청에서 확인 결과 사실과 달리 담당자가 판단착오내지 실수로 채권자에게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질의인은 2006.3.27.부터 수차 관할세무서 담당자를 방문하여 2004.12.16. 당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한 관련부동산 목록을 보아야 사실여부가 판단될 것임에도 담당자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바, 질의인이 담당자에게 확인요청 및 관련서류 발급을 요청함에 있어서

  (1) 질의인이 요청한 서류가 관련법상 보안상 기밀이유로 발급거절 할 만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2) 관련문서 확인거절 사유가 적절한 판단인지, 직권남용인지.

  (3) 정보공개법에 의거 관련문서를 발급신청 하여야 할 사항인지. 사항이라면 질의인(채권자)의 경우 이해당사자로서 신청자격이 있는지.

  (4) 부득이한 경우 절차 및 방법여부

  【회신】

  1.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기관으로 과세관청의 환급금 지급내역이 적절한지 및 과세정보공개를 거절한 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관한 판단은 할 수 없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 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동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서면1팀-1463, 2004.10.28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본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서 (주)○○의 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음. 재판관련하여 (주)○○의 과세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함.

  1. (주)○○의 회사명칭 변경내역

  2. (주)○○의 법인등기부번호

  3. (주)○○의 체납내역

  이러한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의 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