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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의 청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6생산일자 2007.11.05.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 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서 최초 회계상 매출을 인식한 후 사업년도 말에 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유 재고자산을 파악하여 재고분에 해당하는 매출 및 매출원가를 장부상에서 차감하고 있음.

  - 그러나 법인세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상품의 판매손익 귀속사업연도를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기업회계상 매출액과 세무상 매출액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동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통해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있음.

  <회계처리>

  (차) 매출 10,000 (대) 이연매출 10,000

     이연매출원가 8,000 매출원가 8,000

  <세무조정>

  이연매출 10,000 유보 익금산입

  이연매출원가 8,000 △유보 손금산입

- 그러나 법인세 신고 이후 외부감사인에 의해 장기 보유분 재고 매출 및 매출원가가 재계산되어 당사가 처리한 회계처리는 취소되었으며 재계산된 금액에 따른 회계처리를 최종 반영하였음.

  <회계처리>

  (차) 이연매출 10,000 (대) 매출 10,000

     매출원가 8,000 이연매출원가 8,000

  <회계처리>

  (차) 매출 11,000 (대) 이연매출 11,000

     이연매출원가 8,700 매출원가 8,700

  - 추가적인 수정분개로 인하여 2005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최초금액보다 300 감소하였으나 동 금액은 세무상 익금산입 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변동이 없는 관계로 2005년 법인세 신고 관련하여 별도의 수정신고는 하지 않았음.

- 2006년 초 당사는 2005년 말에 감사인의 수정분개에 의하여 반영된 금액을 전액 상계하는 분개를 하여 반영하였으며, 회계상 2005년도의 매출 및 매출원가에서 차감된 후 2006년 매출액에 포함된 매출 및 매출원가는 각각 11,000 및 8,700이었으나 2006년도 세무조정시에는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추인된 전기 유보금액은 각각 10,000 과 8,000 이었음.

  <회계처리>

  (차) 이연매출 11,000 (대) 매출 11,000

     매출원가 8,700 이연매출원가 8,700

  <세무조정>

  이연매출 10,000 유보 익금불산입

  이연매출원가 8,000 △유보 손금불산입

- 상기 설명과 같이 2006년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의하여 2006년 사업연도 중 당기순이익은 회계상 2,300이 증가되었으나, 세무조정시에는 △2,000이 유보로 조정되어 결국 2006년 법인세 과세표준이 300만큼 과대계상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와 같이 전기 유보사항을 단순 추인하고 당기 재무제표상 과대계상된 매출 및 매출원가를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여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경우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 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내지 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6. 12. 30.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6. 12. 30. 개정)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006. 12. 30. 신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9-12374, 2001.07.25

  【질의】

  본인은 (주)○○교육을 운영하였음.

  2000년 X월 X일에 본사로부터 물품구입을 22백만원을 하였는데 계산서상의 금액 표기가 아래와 같음.

  ① 작성연월일 옆의 공급가액란에는 22,000,000원으로 기재

  ② 품목란의 공급가액에는 2,000,000원으로 기재

  ③ 제일 밑의 합계란에는 2,000,000원으로 기재

  이 때 사무착오로 2백만원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였음.

  누락된 금액 2천만원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204, 2001.02.28

  【질의】

  1. 본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차후 전기분에 대한 영업외손익 중 오류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제무조정을 거쳐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전전기 오류 등 사항에 대해 전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할 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도 세무조정을 거쳐 수정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