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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우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7생산일자 2007.11.02.
AI 요약
요지
조세채권자 및 담보물권자의 압류에 의한 경합으로 손실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배당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제35조, 「지방세법」제31조에 의거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등이 수용되어 손실보상금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조세채권자 및 담보물권자의 압류에 의한 경합으로 손실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배당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