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인 B법인이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B법인의 개인 주주를 A법인의 과점주주로 간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직접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06. 12. 30.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006. 12. 30.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8. 12. 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189, 1999.10.05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하여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2.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물론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3.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되는 것임.
○ 제도46019-11432, 2001.06.13
【질의】
다음의 사례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제40조의 제2차납세의무 유무에 대하여 질의함.
(사례)
1) 남편A는 체납국세가 있음.
2) 남편A는 비상장법인C의 40% 지분을 부인B는 비상장법인C의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3) 남편A의 체납국세로 인해 법인C에게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인한 세금이 고지되었음.
4) 법인C의 재산으로 법인C에게 부과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인한 당해 국세를 납부할 수 없음.
5) 이 경우 법인C가 이행할 수 없는 당해 세금으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유무와
6) 남편A와 부인B가 비상장법인C의 과점주주라는 사유로 혹 남편A의 체납세금에 대해 당초부터 부인B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즉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에 해당되어)
【회신】
당해 법인이 그 법인의 과점주주 중 한 특정주주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무재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수부족액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중 다른 주주에게 같은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