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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위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생산일자 2008.01.18.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777, 2000.05.27 ; 징세46101-111, 1999.0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77, 2000.05.27 1. 귀 질의의 경우 세무조사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움.2. 귀하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 있다 해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111, 1999.0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자연인 A와B는 공동(지분 각 50%)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을 지분별로 나누어 각각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였음.

  - A의 관할세무서는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 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2호의 실지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을 경정하였음.

  - 6개월 후 B의 관할세무서에서 같은 사유로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함.

 ○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규정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각호의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상기의 경우 공동사업자로 납세지를 달리한다하여 동일물건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도 없이 실지조사를 통하여 경정된 소득을 다시 다른 세무서가 조사 경정하는 것은 동법에 규정된 세무조사남용금지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2006. 12. 30. 조번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 12. 18. 신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003.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4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5 및 법 제81조의 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777, 2000.05.27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세무조사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움.

  2. 귀하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 있다 해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111, 1999.01.12

  【회신】

  세무공무원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탈세제보 자료가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조사 금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