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인」해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인」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5생산일자 2008.02.25.
AI 요약
요지
특정주주와 사위 또는 외손자 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회신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와 사위 또는 외손자 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본인(대주주), 사위, 외손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06. 12. 30.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006. 12. 30.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8. 12. 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92, 2006.02.14

  【질의】

  (사실관계)

  - ○○○(본인) 18.75%

  - △△△(자, ▽▽▽의 사위) 9.38%

  - ▽▽▽(사돈) 15.63% : 대표이사

  - ▷▷▷(▽▽▽의 자) 9.38%

  - ◇◇◇(▽▽▽의 자) 6.25%

  - 기타 40.61%

  (질의내용)

본인과 사돈의 자인 ▷▷▷, ◇◇◇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친족에 포함되는지.

  【회신】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와 부, 장인, 처남 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