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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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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의 효력 유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8생산일자 2007.11.02.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회신
1.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에 대해서는 기존질의회신(서삼46019-11169, 2002.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제47조에 의거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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