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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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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증명서를 제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1생산일자 2007.11.08.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함.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국세징수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당사의 회계규정에 의거 대가 지급 시 채권자로부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음.(수의계약인 경우 제외)

  - 2007. 10. 5. 개정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259호(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를 보면 3천만원 이상 물품 ․ 용역,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음(수의계약인 경우 제외)

 ○ 질의내용

- 당사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에 의하여 3천만원 미만의 물품 ․ 용역, 1억원 미만(전문 7천만원 미만, 전기 ․ 정보통신공사 5천만원 미만) 공사의 대가 지급시 채권자로부터 국세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위반되는 경우 당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12. 30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1993. 12. 31.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 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006. 4. 28. 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006. 4. 28. 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당해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2006. 4. 28. 개정)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조회하거나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72, 1998.01.08

  【회신】

  귀하가 경영하는 업체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청의 업무 밖의 사항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징세46101-735, 1998.03.27

  【질의】

  1. 당청의 소속기관인 철도전산정보사무소에서 리스회사와 전산장비에 관한 리스임차계약(일반경쟁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매월) 청구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다음의 리스회사들은 납세증명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제출을 거부하는 사유가 “국세청을 비롯한 타 국가기관이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임.

  2. 따라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사항 이외로 납세증명서의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 지와, 계속 납세증명서 제출을 거부 할 경우 처리 절차를 회신하여 주기 바람.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이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