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 수출업자와 철강원석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수출업자와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유지해온 관계로 당해 재화의 수입 시 L/C OPEN 단가와 수입대금 완불시 적용하는 단가와의 차액(통상 10% 정도)을 2~3개월 후에 당사에 환불키로 하는 사전약정을 체결함
- 사전약정에 따라 당사는 수입 시 당초 L/C OPEN 금액으로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함
- 한편 당사는 2~3개월 후에 사전 약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수출업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환불받아 당해 환불 금액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며, 리베이트금액으로 회계 처리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당초 수입세금계산서 상에 포함된 동 환불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이 과다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의 경정 시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