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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업의 부가가치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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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택시운송업의 부가가치세 경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6생산일자 2008.03.06.
AI 요약
요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업에 대하여 경감함
회신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택시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회사운영이 어려워서 회사내에 장갑제조설비를 갖추어 장갑제조업을 겸업하고 있음. 이 경우 장갑제조업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영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경감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2007.12.31.조번개정>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837, 2006.05.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에 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는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