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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선박해체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9생산일자 2008.03.13.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어선척수를 조정하고자 어민으로부터 어업허가반납과 선박을 인도받은 후, 동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어선의 기관과 장비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선척수를 조정하고자 어민으로부터 어업허가반납과 선박을 인도받은 후, 동 선박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어선의 기관과 장비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불용품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7년 10월 1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과의 계약(국가사업의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발생한 어선의 기관 및 장비등을 전자 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도자 해운대구청과 매수자 갑으로 정하여 11,630,000원으로 계약 구매한 사실이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매도자 해운대구청에 요구하였으나 동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운대구청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고 있음.

 - 정부정책사업으로 어민에게 어업의 허가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보상 조치할 선박(어선)을 공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 명의로 인수하여 보상조치하고 인수한 선박을 선박해체업체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의무화하여 낙찰자에게 공사를 착공하여 본체는 해체 폐기 소각하고 선박해체 이전 및 이후에 발생된 선체에 부착된 기관 및 장비등을 공개경쟁 전자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는 방법으로 발생한 금원에 대하여 판매대금의 60%는 국가기관의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40%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음.

 - 해운대 구청은 매각한 물건에 대하여 도,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고 있는데, 해운대구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규정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