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2006년 12월 25일 개업하였고 제조업을 영위하고있음
2007~2007년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 2006년 2기 : ‘0’(무실적)
- 2007년 1기 : 823,806,510원
2기 : 1,920,403,800원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는 바 질의를 함
<질의내용>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어져 있으나, 직전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제조업 3억)미만인 소득세법상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로 직전년도 매출이 ‘0’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과세연도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등의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만,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비치·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한 해당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③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O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52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기간을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20, 2005.09.15】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전기(2004년 2기)에 제조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0”인 경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2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