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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0생산일자 2008.03.13.
AI 요약
요지
조합이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 실지 구입자인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한 것임
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동 조합 또는 단체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실지 구입자인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 새어민회는 전남 신안군. 영광군. 목포시 등에 거주하며 새우젓잡이인 닻자망을 주어업으로 영위하는 200여명의 어업인들이(어선세력:250여척) 상호친목과 권익보호를 위해 1996년에 설립된 자발적인 어민단체입니다.

2. 주어종인 새우젓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200킬로그램 철제 공드럼이 필수적인데 동 제품의 품질이 일정치 않고 성수기시 공급 또한 원활치 못함으로써 가격폭등을 불러와 어가수지개선에도 장애요인이 되기에

3. 비영리법인인 새어민회에서 회원들에게 환경적이며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선정, 원가에 관리비(개당 300원)만 가산하여 공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 드럼제작업체가 새어민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새어민회가 개개인의 작업선 선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 새어민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제작업체가 선주 개개인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 현재의 비영리법인으로도 위와 같은 구매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새어민회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824, 1994.09.08 >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동 조합 또는 단체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실지 구입자인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단체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재화를 그 조합원 또는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제1항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3080, 2007.11.12 >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