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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면세사업 공통사용 예정 건물을 신축과 동시에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0생산일자 2008.03.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정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부가46015-4048(2000.16.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4048, 2000.12.16.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업인 증권업 외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 지점을 개설하고자 지하3층 지상 8층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당해 신축건물은 지점 청사사용(2개층) 및 임대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부동산공모투자회사(이하 “을”)에게 대상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함.

  - “을”은 당해 건물을 임대 또는 매각하여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는 때로서 매각 계약당시 “갑”이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 사항도 없음.

  - 또한, 양도자산은 본건 부동산 및 이에 설치된 부속설비에 한정되며 “갑”은 대상건물의 신축과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 또는 지점을 개설한 사실이 없으며 “갑”의 본사 총무부서에서 대상건물의 신축을 감독하고 “을”에게 본 계약으로 인하여 직원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하며 잔금 지급전 “을”이 별도로 지정한 건물관리업체가 대상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을 예정임.

 

  (질의사항) 이 경우 당해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금융보험용역에 부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전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과세표준

 ② 제61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61조의 2 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2조의 2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과세표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2.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