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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의 대체시설건설용역이 사회기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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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장물의 대체시설건설용역이 사회기반시설공급의 부수용역으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3생산일자 2008.03.31.
AI 요약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고속도로)을 국가에 공급함에 있어 고속도로건설구간 내에서 동 공사기간 중에 지장물의 대체시설건설용역을 사회기반시설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고속도로)을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국가에 공급함에 있어 고속도로건설구간 내에서 동 공사기간 중에 지장물의 대체시설건설용역을 사회기반시설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법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에 설립되었음

  - 현재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로부터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하 “정부”라 함)에서 제공하는 사업부지에 사업시행자(이하 “법인”이라 함)의 민간투자로 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며, 향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한 후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투자비 등을 회수할 예정임

  - 한편 법인이 건설 중인 고속도로의 사업부지내에 군부대의 토지와 지장물이 편입됨에 따라 해당 군부대의 대체시설설치공사(이하 “쟁점시설공사”라 함)요구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 및 비용으로 시행을 하여야 하는 바,

  - 이에 대하여 정부와 법인 간에 쟁점시설공사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서를 체결 하였으며, 법인은 정부로부터 쟁점시설공사의 설계, 계약, 시공, 감독 등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위탁받았고 위탁비용도 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집행함

  - 법인은 쟁점시설공사에 대하여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동 시공사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시공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정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법인이 정부에 제공하는 쟁점시설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3의 2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