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네트워크 장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NI사업자이며, 2007년 6월 A사에 장비발주(P/O)를 내면서 발주서 발행기준으로 공급가액 959,86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같은 시기에 원 청사인 B사로 장비를 매출 처리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동 기간에 매출액을 신고․납부함
- 본 거래로 인한 실물의 이동은 설치공사가 진행되는 시기인 7월, 8월에 순차적으로 이행되었으며 당 회사는 9월말 경에 설치공사를 완료 하였는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실물 이동시기와 무관하게 발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겠다고 함
- 본 거래의 특성상 계약의 체결 및 발주서의 발행, 장비의 납품 및 설치, 설치 품목의 네트웍 기능검수 및 대금수수 등의 시기가 각각 다른 NI공사의 특성을 고려, 해당 당사자 간 업무편의 목적으로 계약체결일 또는 발주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실무적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바, 관할세무서의 입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1) 상기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2) 상기의 경우 발주서 발행일, 재화의 이동일, 설치용역의 제공일, 장비의 기능완성일, 장비의 검수완료일, 대금수령일 중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수시기(공급시기 또는 거래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 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 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5-10561, 2001.04.1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화의 거래 시기(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동법 제20조에 규정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2, 2007.10.24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ㆍ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7, 2007.09.13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2007.06.01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475, 2001.03.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8, 2006.08.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