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7.12.14일 214-××-×××××(면세)의 번호로 건설임대사업자를 내고 △△구 ○○동 916-48번지에 8세대의 다세대를 건축 중인 건축주로서 (유한회사)■■종합건설(402-××-××××× 대표 ○○○)과 오억 구천에 시공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던 중 당해 사장과 현장소장(○○○)의 과격하고도 무리한 부가가치세 요구가 있어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임대업자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발생대상이 아니라는 상담을 받았으나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온당한 비용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 2007.02.20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및「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함)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당해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총 공사금액(자재비, 인건비, 경비, 이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는지, 등록된 범위내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주택법」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