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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6생산일자 2008.04.01.
AI 요약
요지
2006.12.31현재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에 거주하며 경기도 수원 소재 농지를 1980년에 취득한 후 현재까지 경작하지 못하고 있음

○ 질의내용

- 경작하지 못한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제168조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867, 2007.03.14

【질의】

(사실관계)

- 1984.5.25. 경북 상주시 ○○동 소재 답 매수(도시지역)

- 취득 후 18년간 직접자경, 양도 전 4년간 곶감 사업자에게 임대

- 매도 전 토지는 임차인이 하우스파이프로 창고를 만들어 사용함.

- 2006.12.15. 매도함.

(질의사항)

- 농지를 양도전 농산물보관용 등으로 임대해 준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유사사례(서면4팀-3943, 2006.12.5. ; 서면4팀-2690, 2006.8.4.)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5팀-526, 2007.02.09

【질의】

1.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농지로 사용된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상기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신】

농지 소재지역이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한 경우이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농지로서 사용된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970, 2006.08.28

【질의】

(사실관계)

- 1981년 7월에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던 중 2001년 2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농사를 경작하지 못함.

-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용도는 상업지구이나 개발되지 않아 2006년 5월부터 구획정리된 토지위에 다시 농사를 하여 경작하고 있음.

위 경우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