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한국 거주는 7년 하였고 해당아파트에서 거주 1년을 하였으며 해외 발령이 10월에 났음.
- 아파트 매입 전에 본인과 자녀들은 시민(미국)권을 취득한 상태이며, 배우자는 영주권을 이미 하였으며 3월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음.
【질문】
- 위와 같은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이하생략)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279, 2007.08.09
【질의】
(사실관계)
- 2004.4. 가족 전원이 캐나다 벤쿠버로 이민을 떠남.
- 이민을 떠나기 전에 강남구 ○○동 ○○아파트를 팔고 분당에 아파트를 사서 노부모를 살게 하고 출국함.
- 현재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상태임.
(질의내용)
- 상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이며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임.
2.「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 1.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985, 2007.07.05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한편, 같은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 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1382, 2006.12.28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2001년 7월 서울시 ○○동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병환 중이신 부모님 근처에 전세로 살아서 거주를 못함.
- 2006년 10월 경기도 □□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함.
- 본인의 남편이 올해 11월말 해외근무발령이 나서 2007년 2월 전세대원이 3년 예정으로 출국하여야 함.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근무 중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이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 서면4팀-1364, 2005.08.02
【질의】
본인은 ○○구 ○○동에 위치한 48평형 아파트를 구입해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1년정도 거주하고 있음.
본인 가족은 모두 1993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처와 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본인은 영주권자였음. 그러다가 본인 혼자만 2002년 조국에 돌아와 캐나다 영주권을 반납하였음.
이제 처 초청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개인사정상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려고 거주하고 있는 상기 아파트를 팔아야 할 상황임.
(질의)
당해 아파트에서 1년 거주한 본인이 가족에게 다시 가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상기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