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업체는 2006.2월에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한 아파트시행사로서 2006년 1기 및 2기에 토지매입에 따른 면세관련 부가가치세는 전액 불공제하고 기장료 및 사무실비품등은 과세분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를 받았으며, 2006년도에는 사업계획서상 분양에 대한 토지면세분과 건물과세분(전세대 국민주택초과분)이 예상되지 않은 상태임.
- 2007년 1기에도 기장료등 공통매입세액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 받았으며, 2007년 2기에는 일부(예정분양 가액의 20%분양)분양하여 계약금을 수령하고 분양분에 대하여 토지분(면세)과 건물분(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 확정신고시에 2007.2기에 해당하는 공통매입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한 면세, 과세비율로 안분하여 신고하였음.
- 확정신고시에 분양계획서상 분양예정가액 비율은 면세(토지)40%, 과세(건물)60%예상 하며 분양확정(완료)은 2008.12월경에 완료될 예정임.
○ 공통매입세액(기장료등)안분하지 않고 기 신고한 2006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분양실적 없음) 전액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8년 2기 분양완료후 확정면세비율로 2006년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누적으로 정산하여 한번에 신고해도 되는 지 여부
○ 2007년 2기에 공통매입 안분비율을 당해기(2007.2기) 세금계산서 면세, 과세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양 예정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997.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5. 12. 30. 개정)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1995. 12. 30.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1995. 12. 30.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304, 2003.09.04]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함.
[서면3팀-96, 2007.01.1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중에 계약의 해지 및 반품으로 인하여 과세사업과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포함)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매입세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준공이후 분양광고비, 사무실유지비, 기장수수료 등 분양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 -28, 2008.01.21]
1.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관련, 공사완공 및 주택 등의 분양이후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당초 건물의 신축·공급과 관련하여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계산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4항 단서조항은 자가사용 또는 판매(도급공사 포함)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