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에 의하여 도로, 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유기동물을 포획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을 덫이나 포획용장비 (구조 장비 및 수송차량)를 이용하여 포획하는데 포획된 동물 마리당 일정액을 받 고 있음.
○ 상기 유기동물 포획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