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설회사인 갑의 A-PJT 건설공사현장에서 2007.9.1 ~ 2008.10.31 (14개월) 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 하던 거주자 병이 A-PJT 공사 완공으로 퇴직(퇴직금수령) 2주후에 같은 회사의 B-PJT 건설공사현장에 2008.11.15 ~ 2009.3.14 (4개월) 까지 일용근로자로 재 채용 된 경우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계약을 한 경우이므로 (상용⇒일용)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일회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것이므로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의 ‘1년 이상’의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 제1호 각목 및 동조 제2호 각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1【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2【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90, 2006.11.24
【질의】
o 업무특성 등의 사유로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각 상황별 일반급여자 해당여부
(상황1)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1∼6 근로제공
(상황2)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5∼18 근로제공
(상황3) 1.10∼2.8 근로제공, 3월 근로제공 안함, 4.4∼7 근로제공, 5∼6월 근로제공 안함, 7.2∼16 근로제공
【회신】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7, 2004.01.13
【질의】
○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가 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등
〈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제3호의 적용과 관련 일용근로자가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최초 고용일부터 3개월의 급여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최초 고용일부터 3개월 이상으로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급여도 3월 이상이 되는 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것부터 일반급여로 보는 것임. 이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曆)에 의하여 계산
○ 법인46013-4198, 1998.12.31
1.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를 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3243 1995.08.16.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제20조)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 국심2004서1167, 2005.06.27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의 의미는 그 근무단위가 시간이나 일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팀메이트들이 일별로 볼 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근무를 하였다면 이를 일반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