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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생산일자 2007.11.22.
AI 요약
요지
사용자로부터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이나,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월 10만원 정액을 전임직원에게 식대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위탁경영하는 급식업체에 지급하는 식대 중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비과세 대상 급여의 범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996. 8. 14.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6. 8. 22. 신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3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122, 2006.08.16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90, 1999.01.23

1.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2.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되는 급여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3-2370, 1998.08.22

1.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 법인46013-1683, 1997.06.23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일부 현물,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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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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