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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1생산일자 2008.03.21.
AI 요약
요지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식용 선인장을 건조후 분말상태로 분쇄하여 포장된 상품을 수입(관세율표번호0712)하는 경우 수입되는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 식용 선인장을 건조후 분말상태로 분쇄하여 포장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13. 소금[「염관리법」 제25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887, 2006.05.15]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46015-194, 1997.01.28]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 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664, 1997.03.26]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