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서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 경우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의미에 대해 아래 내용중 어디까지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농민이 직접 계약 및 수입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수입자, 납세의무자, 계약자, 무역절차 이행자 모두 농민인 경우임)
(2) 농민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나 무역 절차를 대행 의뢰한 경우(단순 무역대행으로 납세의무자 및 계약자는 농민, 수입자 및 무역절차 이행자는 무역대행자 임)
(3) 농민이 직접 사용하나 무역 계약에서부터 절차까지 모두 대행 의뢰한 경우(무역대행에 해당하는 경우로 납세의무자는 농민, 수입자 및 계약자, 계약절차 이행자는 무역대행자 임)
(4) 무역업체의 수입후 농민에게 국내 판매하는 경우(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계약자, 무역절차 이행자 모두 무역업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 제10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⑮ 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86, 2005.03.2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의 군수품 해당 및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간세1265.1-1201, 1981.09.30】
【질의】
군수품을 수입대행한 무역업자가 동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수입자:무역업자, 납세의무자:국군부대) 동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의 규정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갑설)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이유)무역거래상 제반사정에 의거 수입을 대행한 것이지만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가 국군부대인 이상 정부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을설)수입자가 정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는 수입자 무역회사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이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서 직접 수입이란 수입자가 정부가 되어야 하는바, 본건은 무역업자와 정부(국군부대)간의 납품계약(상행위)에 의한 수입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수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회신】
귀 질의는 “갑설”이 타당함.
【부가46015-4611, 1999.11.17】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