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2006.1.10.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2007.2.5.국민주택규모이하 1주택을 취득함..
▷ 취득주택의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는 3억 2천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2억 8천임.
○ 질의내용
질의1]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3억 이하 요건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질의2] 기준시가 3억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 가입이후 취득한 주택의 가입당시 기준시가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취득시 기준시가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