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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의 내국법인에게 근로제공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6생산일자 2007.06.13.
AI 요약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47, 2006.01.18)을 참고하기 바람서면2팀-147, 2006.01.18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은 영주권을 취득한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국외항행용역을 수행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비과세 규정에 의하여 월 급여액 중 150만원은 비과세 받고 있음.

갑은 국내의 본사에서 1개월 단위로 비행스케쥴표를 배정받아 국내 및 국외를 비행하며, 대기시간에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근로형태임.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국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외 항행하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06.12.30. 법률 제8146호에 의하여 개정 것)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06.12.30. 법률 제814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2000.12.29.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2팀-147, 2006.01.18

【질의】

1. 외국인 근로자를 해외 지점에 파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연도 중에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과세특례적용 여부

【회신】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2팀-92, 2007.0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17%의 단일세율로 계산하는 경우)을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2188, 2004.10.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의 의미

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득 및 조세특례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ㆍ연구보조비ㆍ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과세특례 적용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