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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경 여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1생산일자 2008.04.08.
AI 요약
요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하는 것이며,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함)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4채와 소형상가 1동을 임대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아파트 2채를 처분하여 임대중인 부동산의 담보대출(260백만원)을 상환할 예정임(나머지 부동산은 계속 임대)

- 추후 남편이 직장을 퇴직(올해 9월경)하면 본인 소유 농지가 있는 경기도 광주시 ○○읍으로 이사하여 본인이 농사를 지을 예정임

 • 농지 : 2년 전에 취득한 답 2,277㎡, 자연녹지지역 안에 소재

○ 질의내용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본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더라도 본인에게 다른 소득(임대소득)이 있으면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③ 이하 생략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4. 11. 개정)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007. 4. 11. 개정)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007. 4. 11. 개정)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3 ~ 4. 생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 4. 11. 개정)

6. 이하 생략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6. 29. 개정)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007. 6. 29. 개정)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2007. 6. 29. 개정)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2007. 6.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744, 2007.03.02

【질의】

(내용)

- 1973. 2. 9. 농지(지목 : 전)를 취득하였음.

- 농지는 전북 익산시(투기지역이 아님) ○○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2000. 6. 17.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음(제2종 일반주거지역)

- 2002. 8. 13. 주소이전하여 재촌자경하지 않게 됨.

- 2003. 12. 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

- 2006. 12. 29. 양도하였음.

(질의)

- 당해 토지의 총 소유기간(33년 10개월 20일) 중 농지로서 재촌자경한 기간이 29년 6개월로 총 소유시간의 80% 이상이므로 도시지역편입 여부나 지목에 관련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촌자경의 경우 토지소유주가 타 직업을 가지고 휴일 등을 이용하여 경작한 경우도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신】

1. 2006. 12. 31. 이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3.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될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4.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2572, 2007.09.14

【질의】

(사실관계)

- 2004.6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고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어 이를 보상받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음.

- 현재 수원시 영통구로 이주하여 살고 있으며 수원시와 농지 소재지인 평택시는 연접, 시, 군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부재지주(비사업용 토지)가 되어 토지매각시 중과세가 적용됨.

- 농지(과수원) 소재지 내에 주택이 있어서 전세대가 이주하려 했으나 자녀들의 학교 등의 문제로 본인만 이주하여 영농을 하려고 함.

(질의내용)

- 위 경우와 같이 본인만 이주하여 영농을 하여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