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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이 전부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1생산일자 2008.04.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10월 강원도 철원군 소재 임야 15,000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2005년 12월 말까지 중도금 1억9천만 원을 수령하였음.

- 그런데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 8천만 원(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은 2006년 4월이었음)을 받지 못하여 아직까지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임

- 현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음

○ 질의내용

위 임야의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제외한 대금을 모두 수령한 2005년 12월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157, 2007.07.12

【질의】

-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소유권이전일인지.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5팀-3136, 2007.11.30

【질의】

(사실관계)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계약일 : 2006.11.6.)

- 부동산 매매대금 : 565,000,000원

- 계약내용

* 계약금 : 2006.11.6. 50,000,000원

* 중도금 : 2007.2.15. 250,000,000원

* 잔 금 : 2007.10.30. 265,000,000원

- 중도금 지급(2007.2.15.)시 매수인에게 아파트 입주를 허용하고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잔금 청산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 실지 잔금청산일은 2007.11.1.이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2007.11.5.임.

2) 매매예약계약서 내용(계약일 : 2007.2.15.)

- 제1조 :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부동산을 565,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여 매수자는 이를 승낙한다.

- 제2조 :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7.10.31.로 한다.

- 제3조 :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는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아래의 내용 중 어느 날인지 여부

1) 매수자의 입주일(사용수익일)에서 잔금청산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장기할부조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잔금청산일(2007.11.1.) 또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 접수일(2007 11.5.) 중 빠른 날인 2007.11.1.

2)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상 매매완결일자인 2007.10.30.

3) 매수인의 아파트 입주일인 2007.2.15.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