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생산일자 2008.03.28.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C 2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해서는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은 보유중인 A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됨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함
- B주택 양도후, C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C주택을 양도함
○ 질 의
- B주택과 C주택 모두에 대하여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