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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생산일자 2008.03.20.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용산구 소재 아파트(21년 전 취득)를 소유하고 있고, 취득 후 계속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 본인의 처는 다른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를 1981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며, 당해 상가의 재건축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음

 •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4. 10. 30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5. 5. 10

 • 입주예정 : 2008년 말경 ~ 2009년 3월경

○ 질의내용

배우자 소유 입주권이 재건축 완료로 주택으로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본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2002. 4. 13. 개정)

1.「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5. 12. 31. 개정)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1996. 3. 30. 개정)

3.「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2005. 3. 19.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19. 후단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3. 30. 신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1996. 3. 30.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996. 3. 30. 신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3. 19. 개정)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0. 4. 3.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한다. (1996. 3. 30.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436, 2007.11.28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1999년 취득한 A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해오고 있음.

- 2004.10.29.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2005년 4월 승계 취득함 : 2008년 7월 입주예정임.

(질의내용)

-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89, 2005.02.24

【질의】

기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아파트 1채와 상가건물을 소유하다가 상가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일부는 다가구주택으로 임대나 본인이 사용하려고함.

이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및 용도변경한 주택에 본인이 반드시 거주이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아파트 1채와 상가 1채를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가 있는 것임.

2.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산-30, 2005.1.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산-30, 2005.1.4.)

주택 1채(1985년 취득)와 상가 1채(1995년 취득)를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ㆍ증축하여 주택으로 준공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준공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