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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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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1생산일자 2008.03.20.
AI 요약
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보유중인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 또는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874, 2007.03.14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