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9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의원을 개업하고 수입 방사선장비(MRI)를 3억원은 취득 시 결제하고 4억원은 금융리스로 하여 총 7억원에 구입함.
- 2005년 11월 갑이 공동사업 탈퇴하면서 의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 양수함.
○ 질의내용
[질의1] 수입 방사선장비(MRI)를 3억원은 취득 시 결제하고 4억원은 금융리스로 하여 총 7억원에 구입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질의2] 2인이 공동사업 중에 1인이 공동사업 탈퇴하면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공동사업자 1인에게 양도 양수하는 경우가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이하 생략)
○ (개정 전)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5. 2. 19.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2705, 2004.12.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및 투자금액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 완료한 자산의 투자금액은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융리스 자산 가액으로 하며, 취득 중인 자산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존 예규 법인46012-286, 1993.02.05. ․ 법인46012-3647, 1999.10.05. 및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6, 1993.02.05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한 때에는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산기계장치의 범위에는 국산기자재의 매입가액에 설치비 및 부대비를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와 외국산의 기자재 매입원가를 합하여 안분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1818, 1991.09.24
귀 질의의 경우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투자한 그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임.
○ 법인46012-1589, 1997.06.13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현행 2년)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서면1팀-486, 2006.04.18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에 의거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완료일 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추징 제외되는 것임.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의 승계”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사실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1팀-1567, 2004.11.24
귀 질의의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당해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2424, 1999.06.2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의 승계”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사실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