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생산일자 2008.01.14.
AI 요약
요지
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다목의 세율(14%)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대금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갑”은 2006.12월 법인”을“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며, 거주자 ”갑“은 인수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2007년 중 법인 ”병“에게 매도함

전환사채 발행법인“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6항(전환사채발행 및 인수내역 제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질의내용>

○ 법인 “을”이 거주자 “갑” 및 법인“병”에게 지급하는 전환사채 이자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로 보아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Ο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6.12.30.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2006. 12. 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2006. 12. 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Ο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거주자 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 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 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ㆍ제133조ㆍ제156조ㆍ제164조 및 제16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2.「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5. 2. 19. 개정)

 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7. 2. 28.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 19. 개정)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 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2006. 2. 9. 개정)

 1. 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006. 2. 9. 개정)

 2. 기타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2000. 5. 16.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3조의 2 【채권등의 범위】

② 영 제102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02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부터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1997.4.23.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6-3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2003. 12. 30. 개정)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1994. 12. 22. 개정)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관련예규

Ο 서면2팀-23, 2006.01.05

【제목】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질의】

① 전환권 행사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발행회사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전환권을 행사하는 법인은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발행회사는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제515조의 규정에 따라 전환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전환권 행사로 인한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는 이자소득으로 발행법인은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며 전환권을 행사하는 법인은 만기보장수익이자(표면이자+상환할증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