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83년 가족과 함께 카나다로 이민, 영주권을 얻어 정착 중(1986년 현지에서 출산한 아들은 현재 대학교 재학중이며,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소득없음)
2005.10월 세대주인 본인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거주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학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국내 대학의 대학원에 재학중에 있음.
○ 질의내용
재외국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에 규정된“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이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소득을 포함하는 지
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서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그리고 대학교 취학 중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가능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30]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998.9.16. 제정)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1998.9.16. 제정)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1998.9.16. 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조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의 정의】
법 제2조 제2항에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1998.11.14. 제정)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 12. 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2003. 12. 30.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2003. 12. 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⑥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거주자의 직계비속 (2003. 12. 30. 신설)
2.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 중에 출산한 자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4. 1. 29. 개정 ; 유아교육법 부칙)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003. 12. 30. 개정)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교육비공제】
②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⑤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005. 2. 19. 개정)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005. 2. 19. 개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248호 일부개정 2004.1.29.)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3. (생략)
제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10031, 2004.01.06.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2188, 2004.10.28.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각 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연구보조비․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과세특례적용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1617, 1995.06.14
【제목】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가능함
【질의】
당 병원에는 당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의사로서 근무 하기로한 외국근로의사 A가 있고 A의 경우는 본인만 대전에서 생활하고 배우자 및 가족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음.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 1: A의사의 부양가족(배우자 및 자녀)이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경우에도 갑종근로소득계산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질의 2:A의사의 부양가족중 자녀 B가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A의 연말정산에 있어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소득공제신청시당해 외국인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인 직계비속에 대한 ‘국외교육기관 교육비’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기준 등
【질의】
(상황)
본인 자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휴학하고 호주에 있는 전문대학교 과정으로 입학을 하고, 현재 2년째 600∼700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내고 다니고 있음.
(질의)
1. 이 경우 연말정산에 공제가능한지.
2. 공제가능하다면 무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에 지급한 정규학업 과정에 대한 교육비(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 공납금)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당해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제3항의 요건(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거나, 동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국내근무자 직계비속에 대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목】
근로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의 계절대학 교육과정에 등록해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임
【질의】
1. 근로자 본인 대학원(계절대학)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 연말정산 책자(67p)에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이 계절대학과정인데 공제대상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70p〔잘못 공제한 사례〕를 보면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안된다고 되어 있음.
2. 2000. 10. 31 이전에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대상자로서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던 자가 2001. 1. 1 대출이자가 ○○은행에서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은행 갈아타기로 주택은행에 상환을 하고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음. 대출받은 돈은 본인이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은행으로 갚았다고 함. 이런 경우에도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신】
o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나, 당해 계절대학 교육과정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과정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o 질의 2의 경우,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2000. 10. 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