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사업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2007.09.14. 매매계약 체결하여 2007.09.17 등기완료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2007.09.27 추가대출을 받아 잔액을 정산 지급완료 하였음.
- 당초 대지 2필지와 건물1동을 한 사람이 소유하여 임대사업을 하였으나 본인이 매수시 대지2필지를 A와 B가 각자의 명의로 개별소유 등기를 하고 건물은 A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후 A와 B는 상호 취득금액 비율의 지분을 인정하여 공동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와 B는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 등록하여 부동산 매입시 포괄승계받으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 2007.09.27. A는 B의 대지를 담보 제공받아 A의 명의로 근저당설정 후 대출을 받았으며 본 부동산 전체를 C에게 일괄 임대한 상태에서 승계하고 임대인 명의만 변경하였음.
○ A와 B는 공동사업자 지분계약을 해지하고 B가 탈퇴하여 개별 사업자신고시 포괄승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분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서면3팀-3371, 2007.12.20]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유사회신사례(서면3팀-2108, 2007.7.27. ; 서면3팀-2328, 2005.12.20. ; 서면3팀-1964, 2006.8.30.)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