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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생산일자 2008.03.14.
AI 요약
요지
종업원, 토지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 토지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450, 2007.05.11 ; 서면3팀-644, 2006.04.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양도인)은 정유사업, 윤활유사업,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내국법인 을(양수인)은 윤활유사업 전문회사로서 외국법인 병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임.

- 양도인과 외국법인 병은 윤활유사업에 합작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윤활유사업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거래구조로 양수도를 진행하고자 함.

① 양도인은 양수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취득

②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윤활유 사업부문 매각

- 윤활유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양수도가 이루어진 후에는 양수인은 양도인과 외국법인 병이 동일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가 됨.

(1) 양도인 보유 윤활유 사업부문 자산/부채 매각 여부

- 매출채권,기타유동자산,재고자산, 건물등 기타 유형자산 : 매각

- 종업원 대여금, 토지 : 미매각

- 매입채무, 기타유동부채, 선수금 : 매각

- 퇴직급여충당금 : 미매각

(2) 종업원 관련 승계 여부

기존 양도인의 윤활유 사업부문에 속해 있었던 종업원의 경우 종전 동사업부문에 종사하였던 종업원 중 약 1/2의 범위내에서 종업원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 후 양수인이 고용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퇴직, 고용의 과정을 거치는 종업원의 경우에도 종업원 관련 대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전입, 전출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함.

(3) 토지의 매각 여부

양도인의 윤활유 사업부문의 토지는 윤활유 사업공장이 소재하는 토지로서 윤활유 사업관련 자산 및 부채의 양수도시 매각되지 아니함. 그러나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양수도 이후에는 양수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할 것임.

(4) 주요 계약의 매각 여부

종업원의 고용계약을 제외하고는 양도대상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 역시 함께 매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양수도 대상 자산 소재지의 사업장에는 양도인의 윤활유 사업공장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정유사업 및 석유화학사업 공장도 같이 소재하고 있으며 전체의 공장이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 본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의한 양도인의 윤활유 사업부문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본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을설] : 본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450, 2007.05.1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644, 2006.04.03]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서면3팀-1478, 2007.05.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종업원, 세입자, 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