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양도인)은 정유사업, 윤활유사업,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내국법인 을(양수인)은 윤활유사업 전문회사로서 외국법인 병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임.
- 양도인과 외국법인 병은 윤활유사업에 합작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윤활유사업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거래구조로 양수도를 진행하고자 함.
① 양도인은 양수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취득
②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윤활유 사업부문 매각
- 윤활유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양수도가 이루어진 후에는 양수인은 양도인과 외국법인 병이 동일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가 됨.
(1) 양도인 보유 윤활유 사업부문 자산/부채 매각 여부
- 매출채권,기타유동자산,재고자산, 건물등 기타 유형자산 : 매각
- 종업원 대여금, 토지 : 미매각
- 매입채무, 기타유동부채, 선수금 : 매각
- 퇴직급여충당금 : 미매각
(2) 종업원 관련 승계 여부
기존 양도인의 윤활유 사업부문에 속해 있었던 종업원의 경우 종전 동사업부문에 종사하였던 종업원 중 약 1/2의 범위내에서 종업원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 후 양수인이 고용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퇴직, 고용의 과정을 거치는 종업원의 경우에도 종업원 관련 대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전입, 전출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함.
(3) 토지의 매각 여부
양도인의 윤활유 사업부문의 토지는 윤활유 사업공장이 소재하는 토지로서 윤활유 사업관련 자산 및 부채의 양수도시 매각되지 아니함. 그러나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양수도 이후에는 양수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할 것임.
(4) 주요 계약의 매각 여부
종업원의 고용계약을 제외하고는 양도대상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 역시 함께 매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양수도 대상 자산 소재지의 사업장에는 양도인의 윤활유 사업공장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정유사업 및 석유화학사업 공장도 같이 소재하고 있으며 전체의 공장이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 본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의한 양도인의 윤활유 사업부문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본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을설] : 본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450, 2007.05.1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644, 2006.04.03]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서면3팀-1478, 2007.05.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종업원, 세입자, 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