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로당에서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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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로당에서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생산일자 2008.01.24.
AI 요약
요지
「체육 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토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체육 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토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5팀-1914, 2007.06.28)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소재 잡종지 345㎡는 현재 건설회사 후레임을 쌓아
야적장으로 사용중이며 매매 이전시 허가에도 광주시에 야적장으로 허가를 받아 등기
이전 필함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소재 잡종지 556㎡는 현재 곤지암경로당에서 게이
트볼장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사용 중임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야적장으로 사용 중인 잡종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와 경로당에서
게이트볼장으로 무상으로 사용 중인 잡종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