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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처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유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5생산일자 2008.03.14.
AI 요약
요지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경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구에서는 직접 대형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하고 있으며, 그 중 폐가구․폐목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15조』규정에 의거 업체와 입고처리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구에서 직접 폐가구․폐목재를 운반하여 업체 야적장에 입고 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고처리 계약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부가가치세 포함대상인지, 면세일 경우 수년간 지급한 부가가치세 환급방법도 회신하여 주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40, 2008.02.28】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서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재활용을 제외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건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3팀-624, 2005.05.09】

1.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0482, 2003.3.21. ; 부가46015-4359, 1999.10.27.)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4359, 1999.10.27】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