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한 석유제품의 중개업체로서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결제방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함.
먼저 구매자가 중개자 소유의 계좌로 결제대금을 송금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개자가 공급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맨 처음 구매자가 중개자에게 송금한 금액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교부하는 경우
다음으로 구매자가 제1금융권의 소유의 가상계좌(Escrow)로 송금하여 예치한 다음 거래가 이루어지고 예치된 대금을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자에게 송금하였을 경우 구매자가 예치한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경우
위의 내용과 같이 거래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의 적법성에 대해여 회신을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2348, 2001.07.23】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중개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받아 거래수수료를 공제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며, 석유류의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139, 2008.01.16】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정보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인 것임.
【서면3팀-3402, 2007.12.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