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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의 사업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생산일자 2008.03.20.
AI 요약
요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을 양도한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핸드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장건물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입할려고 함.

(계약내용)

 - 계약물건 : 토지 573.9평방미터, 건물 1,680평방미터 5층건물

 - 매도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임

 - 공장건물 현 상태 그대로 양수하는 조건임.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전부 매수인이 승계함.

 - 공장건물에 대한 대출금은 잔금청산일 전 매도인이 모두 말소하는 조건임.

(질의내용)

매수법인은 위 공장건물 양수후 부동산임대업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영위함. 4층, 5층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당 법인이 직접 사용할 예정이며, 1층, 2층, 3층은 계속하여 임대를 할 예정임.

이런 경우 위 공장건물 양도양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2579, 2001.08.07】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