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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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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권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9생산일자 2008.03.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지 등과 관 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2005.09.12)호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2005.09.1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1956, 2000.08.11 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동 상품권을 가맹점에 판매함에 있어 매입한 상품권과 판매한 상품권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각각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2005.09.1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1956, 2000.08.11

   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