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자로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종합상사)와 FOB, CIF 또는 CFR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하고, CY에 보관되다 선적하고 있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도하는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그 교부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246, 1986.02.08】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도하는 때이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을 공급하는 자가 수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수출업자가 면허를 받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자가 그 내국신용장 조건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선적하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