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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생산일자 2007.12.14.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2001.1.1.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분부터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2006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산출세액 70,000천원을 감면받고 2007년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71,000천원 중 동법 제69조 및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00천원을 감면받는 경우, 나머 지 41,000천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77조, 제133조 제1항 및 제127조 제7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2006년도에 8년이상 재촌 ․ 자경농지 수용으로 70,000천원 감면받음

-2007년도에 8년이상 재촌 ․ 자경농지 수용(현금보상)으로 산출세액 71,000천원(전액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함) 발생하여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의 종합한도규정에 따라 동법 제69조 감면범위세액은 30,000천원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함

[질의사항]

- 2007년도에 양도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30,000천원을 먼저 적용받으면 나머지 산출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는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단서규정을 적용받아 나머지 산출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 1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