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요약
- 토지 200㎡, 건물(주택 120㎡)의 단독주택을 200년도에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3년이상 거주 및 보유한 상태에서(양도가 6억 이하 비과세) 수용으로 인해 대한주택공사에 시차를 두고 등기 이전됨.
- 등기 이전 및 보상내역은 토지 등기이전은 2006년 12월, 토지 보상금 수령은 2007년 1월(보상금 5억 5천만원)
건물 등기이전은 2007년 5월, 건물 보상대금은 2007년 6월(보상금 8천만원)에 수령함.
- 상기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해 서면4팀-1581(2007.5.11)과 관련해 질의함.
(1) 건물 부분도 수용기관에서 등기 이전과 함께 보상금을 수령한 점에 의해 토지과 건물이 시차를 두고 등기 이전이 된 주택 및 부속토지를 토지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2) 보상금 산정시 수용기관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과 부동산 소유자들이 선정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보상가액의 산정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토지 등기접수일을 주택 및 부속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때 예정신고 기간내에 건물 보상가액을 알 수가 없고, 상기 사실관계에서 건물 보상 예상액을 5천만원 이하로 신고 했으면 1세대 1주택 6억 이하 주택의 양도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고, 건물 보상액이 8천만원으로 확정된 후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예정신고세액 공제도 안되고, 가산세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납세자의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됨.
- 주택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고 건물이 나중에 수용되어 건물의 수용가액이 확정됨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 되는 경우로 먼저 수용되는 부수토지의 보상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 예정(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