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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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로 당해 주택 100%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8생산일자 2007.11.12.
AI 요약
요지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 하여 공동상속주택 100%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 하여 공동상속주택 100%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 당해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규과-4656, 2007.10.05) 2. 당해 주택(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혼자사시던 어머니가 1년전에 사망
- 어머니명의 집한채를 형제자매 7명이 각 1/7씩 상속받음
- 본인은 5째로 호주승계인, 최연장자가 아니며, 5년전에 구입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음
- 본인이 다른 형제자매의 지분을 모두 매입하려고 함
[질의사항]
- 5년전에 취득한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