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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3생산일자 2008.03.21.
AI 요약
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 해지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323, 2007.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2007년도에 을과 동업으로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마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당시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으로 등록하고 건물과 토지는 공동(50대50)으로 등기를 하였고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음.

- 현재 을이 공동사업을 해지하고자 하여 갑은 초기 마트개업시 공동으로 투자했던 출자금액(마트개업에 필요한 금액)중 을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건물과 토지부분중 갑의 지분만큼 을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였음.

- 마트시설 등 마트개업에 필요한 자금은 공동으로 출자했고 상가부분구입은 반반 구입비용을 마련하고 등기만 공동으로 한 것임.

- 이후 을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갑은 을의 상가 일부분을 임차하여 계속 마트사업을 영위하려고 함, 즉 일반과세사업자로 계속존속하고 을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개시하게 되는 것임.

○ 을의 마트사업부분을 출자금 현금반환과 갑의 상가부분양도로 인한 현금반환의 과세대상 여부

○ 당초 환급받은 상가부분의 환급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판단,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갑과 을의 세부담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323, 2007.05.02]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851, 1995.05.09]

2인이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출자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있던 1인은 기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612, 1994.08.04]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