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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3생산일자 2008.03.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부가-186,2007.3.22 ; 서삼46015-10355, 2001.0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광역시 □□공원(공유재산)내에 민간자본(갑)이 기존시설에 재투자하여 건물 일부를 아래와 같이 증축하여 그 증축분에 대해 △△광역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인 바, 그 물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

- 기부채납 시설

용도

건물구조

시설규모(㎡)

투자비(천원)

비고

101.37

22,301

투자비 산정은 건물평가에 의함

야외휴게소(눈썰매장)

철골조(1층)

84.87

18,671

휴게소(동물원매점)

철골조(1층)

16.50

3,630

- 무상사용기간 : 2008.3 ~ 2011.06.5(3년 3월)

- 금번 기부채납 시설물은 주요시설의 부대시설로 증축된 건물이므로 주 건축물의 무상사용 기간을 한도로 하여 정함.

○ 기부자인 갑(민간자본)이 □□공원(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위 증축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감정평가액의 10%상당) 납부의무가 있는 지 여부

□□공원이 갑에 위 기간동안 무상사용허가(또는 무상임대)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감정평가액의 10%상당)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186, 2007.3.22]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그 적용시기는 사업시행자가 2007.1.1.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서삼46015-10355, 2001.09.26]

귀 질의 1, 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터미널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기부채납 확정일로 하는 것임.

[서삼46015-11354, 2002.08.16]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재경부소비 46015-209, 200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