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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소급 계약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생산일자 2008.03.25.
AI 요약
요지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242, 2004.1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임과 임차인은 2006.10.01.부터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천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7월부터 임차인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임차료를 50% 줄여 줄것을 요구하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음.

- 2008.2월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2007.7월분 임대료부터 월 7백만원을 지불하기로 합의가 되어 임대차내용을 소급하여 변경하였음.

- 그런데 임대인은 2007.7월부터 변경전까지 1천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임차인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상태임

○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적법한 지 및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242, 2004.1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아울러, 위와 관련된 유사사례(부가46015-4937, 1999.12.16. 및 부가46015-25, 2001.1.5.)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25, 2001.01.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건물 분양가액이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에 대하여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